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운전면허 취득이었는데요, 운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졸업 후 따로 시간을 내는데 게으름을 피울까봐 곧장 운전면허부터 취득했습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는 수동과 자동으로 나뉘는데요, 수동이냐 자동이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2종보통 (수동)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부터 설명드릴께요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
- 7년 무사고 해당자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이상 무사고일때 신체검사만 마치면 1종보통 운전면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내역서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조회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www.efine.go.kr) 으로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의 7년 무사고 조회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7년 무사고에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2종보통에서 1종보통 면허증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반납후 1종으로 수령)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 5천원, 영수필증 7,500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크기의 칼라사진 3매 입니다.
- 7년 무사고 비해당자
7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신체검사와 도로주행만 통과하시면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도 인정됩니다.
2종보통 자동면허 소지자
2종보통 자동면허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신체검사, 도로주행을 치러야 1종보통 면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종보통 자동면허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신체검사, 도로주행을 치러야 1종보통 면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자료는 1종보통과 2종보통 면허에 따라 가능한 운전차량에 대해 안내인데요, 1종보통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시고 2종보통에서 1종보통 면허로 변경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