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환불규정 안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srt 시간표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엔 부득이한 사유로 예매 또는 구입한 티켓을 환불하고자 할때 srt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고 얼마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rt 환불규정은 환불시점 및 방식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열차가 출발전이라면 비교적 낮은 취소 수수료를 물지만 목적지 도착시간을 지나면 취소 수수료가 많아지므로 환불할수 밖에 없다면 출발 1시간이전까지 취소하는게 좋습니다.



열차 출발전

개인 일반승차권 기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환불한다면 출발하루전까지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할수 있으며 당일환불하는 경우 1시간 이전이라면 400원의 수수료만으로 취소할수 있고 출발 한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선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역창구에서 환불할 경우 2일전까지 4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되고 1일이전부터 출발 한시간전까진 5%, 출발 한시간도 안남긴 상태에선 인터넷 구매시와 동일하게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니 취소해야 한다면 srt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반환접수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열차 출발후

하지만 열차가 출발하고나서 환불하고자 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역창구에서만 환불할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데 스마트폰 승차권일 경우만 srt 어플을 이용해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취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목적지 도착시간이전까지는 비록 70%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도착시간을 넘긴 경우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니 시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선 서둘어 역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srt 환불규정을 살펴봤는데 안내해드린 srt 취소 수수료에서 수수료 발생시 최저가 400원이므로 이보다 낮더라도 4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선물받은 승차권은 출발전 발권하지 않을 경우 자동취소와 함께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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