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대학생을 비롯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되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에 비해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긴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에겐 보증금 마련이 부담될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원자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거나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입주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부담을 덜수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금융지원 사업으로 2020년까지 행복주택 신규입주자 및 기입주자 중에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입주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입주자의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 및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거나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 금리와 비교하여 둘중 금리가 낮은 상품의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자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100%를 지원받을수 있는데 기본이 40%이고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이상 출산시 100%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에서 확인할수 있는 임대보증금이 위와 같다고 가정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1%라면 임대보증금 49,040천원의 40%인 19,616천원에 대해 지원하게 되고 여기에 2.1%의 금리를 적용해보면 19,616천원×0.021÷12=34,330원 이므로 매월 34,330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산한 방식은 입주자의 소득여건을 고려한것이 아니므로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작아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있다면 1자녀는 60%인 29,424천원, 2자녀는 100%인 49,040천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임대보증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수 있는데 상단의 경우를 예로들자면 고양삼송에서 최대전환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75,040천원에 월임대료 94천원의 조건으로 전환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시 아래의 3가지 요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총 임대보증금의 70% - 예시 적용시 75,040×70%=52,528천원
② 임대보증금 증액분(차액분) - 예시 적용시 75,040-49,040=26,000천원
③ 호당 대출한도(수도권) 1.2~1.4 (신혼부부)- 예시 적용시 1.4억원
3가지중에 가장 낮은 금액은 임대보증금 증액분인 26,000천원이므로 이 금액을 대출할수 있고 지원받는 이자는 앞서 안내해드린 이자산정 방식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역시 결혼할때 주거비용 마련이 가장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그당시엔 행복주택도 없었고 정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초년생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중이었다면 따복하우스를 방문하여 추가 내용을 살펴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