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안내입니다.



1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2종 운전면허 보유자중 70세 이상이라면 면허취득 일정기간 경과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취득시기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 갱신 방법 및 준비물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니 기간내에 조치하는게 중요합니다.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10년 주기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주어지고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6개월의 적성검사 기간이 주어지며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합니다.




현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앞면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할수 있지만 없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크기의 칼라사진 2매를 비롯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적성검사 수수료 12,500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신체검사비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경우 1종 대형/특수 면허는 6천원이고 기타면허는 5천원이지만 1종 보통 면허 소유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수 있으며 이때는 사진을 1장만 준비해도 됩니다.



이처럼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면허시험장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e-운전면허 사이트 방문후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여 처리할수 있으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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