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친인척을 포함하여 누군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경우가 아닐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서류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라 할수 있는데, 먼저 상속포기서류부터 살펴보고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서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 각각이 1통씩 준비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는 민원실에 있으나 파일로 첨부해드리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망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망인인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나 친인척인 경우 제적등본 같은 가계도를 추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상속한정승인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피상속인(망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통해 채무가 고스란히 나에게 넘어와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 이라 함은 피상속인(망인)의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좀더 안전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첨부해드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하여 관련지식을 갖추고 계시지 않으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되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셔야 한다면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하셔서 빠른 기간안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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