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나이 어떻게 될까요?
현역복무후 제대하면 예비군훈련을 받고 이후 민방위로 편입되는데 민방위 훈련은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도 대상이 되는 훈련으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갑자기 민방위 소집 명령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나 민방위 훈련 나이가 궁금하실텐데 편성대상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가 민방위 훈련 나이인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1977년생인 남자가 마지막 민방위 훈련 나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내가 1977년생인데 올해 민방위 훈련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올해중에 한번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이미 훈련을 받았다면 그걸로 민방위는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면제대상인지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훈련에 참가하셔야 하며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사고를 당하거나 해외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잡혀있다면 유예신청할수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없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50% 가중된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