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경영난이라던가 다양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이 따로 필요한게 아니라 일반 사직서 양식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이라고만 쓰는 것보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과 같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새로운 직장을 들어갈때 전직장 퇴사사유를 확인받아 제출해야할수도 있는데 그냥 권고사직이라고 되어 있으면 개인의 능력부족내지는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을 표기하는게 좀더 낫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일때 가능한 얘기겠죠.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가능하며 혹시라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전직장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8개월까지 기존 급여의 일부를 실업급여로 받게 되므로 재취업 활동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권고사직서 양식을 찾을게 아니라 아래의 일반 사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 받으시거나 회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직서 양식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