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안내입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과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중에 입출금 내역에 대해 문자알림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 SMS와 모바일어플을 이용한 2가지 방식이 제공되므로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입출금 알림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MS 문자서비스 수수료
핸드폰 SMS를 이용해 입출금 알림을 받고자 한다면 정액제와 종량제 중에 선택하여 문자서비스받을수 있습니다.

정액제는 건수 무제한으로 월800원이며 건별신청시 건당2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입출금 알림내역이 많을 경우 월정액형을 신청하시는게 이득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은행 고객 등급이 H-VIP거나 VIP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니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는 개인, 법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등록하신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발생시 선택하신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SMS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이용하여 입출금 알림을 신청할수 있으며 해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을 할수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부모2인 동시 내점 원칙으로 구비서류는 미성년개인 실명증표외에 법정대리인의 실명증표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 내지는 법인인감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시 대표자방문 서류에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 알림신청을 하고자할 경우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만 가능한데 홈페이지 로그인-개인정보-통지서비스 신청/관리-문자알리미서비스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폰뱅킹도 개인고객만 가능하며 1599-1111로 전화한후 상담원연결(0번)을 선택하여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플 이용하기
다음은 어플을 이용해서 입출금 알림을 받는 방법인데, 휴대폰 어플다운로드 받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하나금융그룹 알리미 서비스를 설치하여 입출금 알림 푸쉬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다만, 이 어플의 경우 아직 고객이용후기가 좋지 않아 안정화작업이 필요해 보이니 중요한 입출금 내역을 받기 위해서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과 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SMS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입출금 알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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