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항공 기내수화물 규정입니다.

피치항공 기내수화물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갈때 피치항공을 이용하신다면 피치항공이 마련한 수화물 규정에 따라 짐가방을 준비하셔야 기내수화물을 제대로 분리할수 있어 추가요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항공 기내수화물은 한사람당 개인 신변 소지품을 담은 작은 가방과 삼면의 합이 115cm 이내의 여행용 캐리어를 기내반입할수 있는데 이들의 총 무게는 10kg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신변 용품은 핸드백을 비롯해 카메라, 우산등을 비롯해 고가의물품, 파손이 쉬운 물품을 들수 있으며 캐리어의 경우 각변이 55cm, 40cm, 25cm 를 초과하거나 삼면의 합이 115cm를 초과할 경우 기내 수납이 어려워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기내반입용 캐리어에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기내수화물 반입이 안되니 유아를 1인으로 따져 기내수화물을 준비하실 경우 허용되지 않고 위탁수화물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 1인당 휴대용 라이터 1개는 가지고 탑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명 터보라이터로 불리는 시가용 라이터나 흡수제가 없는 오일탱크식 라이터는 기내수화물이든 위탁수화물이든 불가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형삼각대는 접은상태에서 60cm 이내여야만 기내수화물로 가능하고 승객에게 위협을 가할수 있는 기구는 반입할수 없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비행중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기내수화물로 반입할수 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기내반입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한 출발 5일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분유 및 이유식을 기내에서 사용할 분량만큼 가지고 탑승할수 있고 이 때 투명비닐팩에 넣지 않아도 되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액체류에 대해 기내반입이 제한되지만 보안 검색대 통과후 구입한 면세주류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악기류는 3면의 길이가 115cm 이하이면서 무게 10kg 미만의 악기에 대해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항공법에 의한 위험물은 기내반입할수 없으며 액체류의 경우 위와 같이 별도의 기내수화물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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