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은행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통장개설 하는것도 예전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통장개설 증빙서류를 챙겨 목적에 맞게 신청하셔야 하는데 개인 및 사업자, 모임등 목적별로 준비해야할 통장개설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가 까다로워진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통장 소유자 확인을 강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소유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 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까지 의무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위에 나타나는 통장개설 증빙서류는 우리은행에서 발췌한 자료이나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급여통장의 경우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서류중 하나를 준비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시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신규냐 아니냐에 따라 준비설류가 달라집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는게 가장 편리하실 겁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급여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할텐데 이럴 경우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내지는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증빙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모임용 통장을 따로 개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또한 통장개설 증빙서류를 필요로하며 구성원명부 내지는 회칙을 준비하셔야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가 이토록 까다로워진건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통장의 대여, 양도시 처벌받는다는점 숙지하시고 통장개설 증빙서류 준비 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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