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위반 범칙금 정보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의 차선위반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차선위반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나오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도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지정차로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정해진 차선으로 주행하지 않고 차선위반 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각각의 범칙금에 대해 알아볼테니 주의하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으로 표시된 차선은 차선변경이 안됩니다. 터널안이나 다리 등에서 실선을 볼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할 경우 승합차, 승용차 3만원의 범칙금과 이륜차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터널의 경우 CCTV를 통해 들어갈때의 차선과 나올때의 차선이 다르면 단속될수 있도록 했고 특히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찍힌 내용으로 신고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나 유턴, 후진위반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지정차로위반은 고속도로 및 그외의 도로에서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것으로 주로 대형 화물차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위와 같은데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2 차로로 진입하면 차선위반에 해당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므로 1차로를 이용해 계속 주행하는 것도 차선위반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하는데 편도 4차로의 경우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 등에 대해선 고속도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승용차는 앞지르기 차선없이 1,2 차로 모두 주행차로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선위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4톤 이하의 화물차 및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 외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이러한 차선위반 규정을 숙지하셔서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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