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두고 활동보조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아래의 전국 시도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통해 상담 및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53군데가 있는데 그중 서울이 9군데로 가장 많고 각 시도별로 최소한 1군데씩 분포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곳을 선택해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서울은 총 9군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이 있는데 주로 강북쪽에 위치해 있고 강남지역엔 '휴먼케어서자협' 이라는 교육기관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부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총 3군데가 있으며 북구와 해운대구, 그리고 사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울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세종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인천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총 3군데가 있고, 울산은 2군데, 세종의 경우 1군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대구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대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광주 2군데, 대구 3군데, 대전 2군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총 24군데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팔도에 위치한 교육기관 리스트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경기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충청남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충청북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경상남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전라남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전라북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제주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참고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나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보조인이 없는 섬, 벽지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활동보조인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또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 한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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