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이 적다거나 정신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이 되는 행위이므로 차를 두고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동승자까지 함께 처벌하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데요 최하 6개월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 적발시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되어야할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위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음주운전 사고현황과 사망자, 부상자 수를 나타낸 통계인데요 사고건수로는 그나마 2014년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후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붉은색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미납벌과금 조회 기능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 벌금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비회원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실 경우 벌과금조회 등의 민원 예약신청만 가능하니 곧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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