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 정보입니다.

부가세 체납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절세를 할수 있는데 1년중 최대 4차례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할수 있고 처음이신분들은 지역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기간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신고 과정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중에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할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납부합니다.



부가세 고지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조기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다양한 이유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신청은 납부기한 마감 3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가산세 종류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보면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부당 초과환급과 같이 납세자 스스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장 높은 40%의 가산세를 부여하고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곧 절세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가세 체납시 독촉장을 받게 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데 통장압류를 비롯해 카드매출 정산대금에 대해서도 압류할수 있기 때문에 체납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의 흐름이 원할하지 않을때도 있는데 이럴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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