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양식 신청서 안내입니다.




부부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협의이혼절차를 밟게 되는데 협의이혼서류양식은 어떻게 되고 첨부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라는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당사자간의 인적정보를 기록할때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하고 주소는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등록기준지나 거주지역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부중 한사람이 수감 또는 해외체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할 준비물로는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필요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홧김에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서류양식 제출만으로 이혼에 이르는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협의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거친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면 끝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은 첨부해드렸으며 이 밖에 관련서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하고 방문하여 양식모음에서 이혼이라는 검색어 등으로 자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지금까지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비롯해 간략하게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만큼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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