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따라해보세요

무앙콩 2015. 8. 14. 11:06

몇번의 이사를 경험했다면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독립하여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은 전세 확정일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려드리면서 왜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텐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날짜를 잡았다면 남은 과정은 실제 이사를 오는 것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게 남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역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1천원수준)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고나면 너무 간단해서 어이없으실수 있지만 이렇게 쉬운 과정을 누락하여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건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때 배당 순서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건 전입신고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받든 낙찰자로부터 받든 어떤 형태로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전입신고입니다.

이제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과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확인하셨으니 꼭 숙지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그날중이나 다음날 떼어보세요. 나의 전입신고가 이뤄지기 전이나 같은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계약후 전입 이전에 은행 대출을 받을수도 있으니 떼보시는게 좋습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일이 빠른건 말할것도 없고 전입신고일과 은행근저당설정일이 같은날이어도 대항력을 잃게되니 오후 늦게나 그다음날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실천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