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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자

무앙콩 2017. 11. 28. 12:18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안내입니다.



분실이나 훼손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변경, 자격인정일자변경을 이유로 재발급하는게 아니라면 자신의 사진과 수수료 1만원으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살펴보자면 상단과 같은데 학위등록번호라든가 근무경력, 보수교육 내용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으며 훼손에 의한 재발급은 원본 자격증을 따로 보내줘야 하니 분실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재발급 받을 경우 신청서 작성과 함께 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과 원본 자격증을 첨부하여 등기로 보내야하고 외국국적자라면 거소사실 확인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자격인정일자변경 재교부는 이를 인정할수 있는 관련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보내야하는데 보내실주소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 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1661-5666)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과정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을 검색하신후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서 자격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수 있으니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