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등기필증 재발급 알아보자
무앙콩
2017. 8. 9. 18:07
등기필증 재발급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의 등기를 완료하고나면 등기완료를 증명하는 등기필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등기필증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로 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고나면 등기필증을 받고나서 감격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이럴 경우 걱정이 앞서게 되어 등기필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실겁니다.
하지만 등기필증 재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원칙적으로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매와 같이 등기필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의무자 등을 표기한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잘 몰라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싶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대신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에 의뢰하더라도 우무인(지장)을 찍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권리자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야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겠지만 분실된 등기필증을 습득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여부를 알았을 때 서둘러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매매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발급받아도 되니 등기필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서 정확히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