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망설이시나요?

무앙콩 2015. 10. 29. 16:22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평소 잘 나오던 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악덕 기업주의 경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매달 발생하는 급여를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현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인 민원신청을 통해 하실수 있고 아니면 검색포털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이는 minwon.molab.go.kr 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의 빨간색 박스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좌측을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신고' 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를 통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과정을 거친후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고서 샘플인데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별도 법정 서식이 있는건 아니니 진정인(본인)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채워넣고 나머지 진정내용 부분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채우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면 댓가를 받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임금채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손해보지 마시고 내가 찾아야할 권리라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